KT직원 2명 ‘사측 감시’ 정신질환 산재 판정
사측의 감시 등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발병했다고 산업재해를 신청한 KT 전남본부 직원 2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KT직원인 A(48)씨 등 직원 2명이 회사의 감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산재 요양 신청을 낸 데 대해 최근 산업 재해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낸 산재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재해와 업무 연관성을 조사한 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열어 산재 승인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담당 의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을 강요 당하자 이를 거부했고 한달 뒤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감사실 통보를 받고 처음으로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A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산재까지 신청하게 됐다.
A씨는 “명퇴를 거부하자 별도의 관리팀을 통해 조직적인 미행과 감시를 해 왔다”며 “회사측이 퇴직금을 주지 않고 해고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깊은 잠을 못자고 항상 누군가 나를 추적하고 미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녁에는 정신병 약 먹고 낮에는 위장, 간장 약 먹고 심신이 다 망가졌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상품판매팀이었던 B(41·여)씨도 역시 사측의 감시로 정신질환 증세를 얻어 최근 산재승인을 받았다.
B씨는 “약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자살에 대한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을 진단한 담당 의사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안증세와 함께 불면증과 소화불량 등을 호소했고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6개월 더 지켜본 뒤 치료를 종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전남본부 관계자는 “미행이나 감시는 없었고 문제가 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자택에서 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적발, 확인서까지 받았다”며 “병원도 그 뒤로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KT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와 익산지사도 지난해 A씨와 같은 증세를 보인 KT직원 2명에 대해 역시 산재 판정을 내렸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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