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뿌리 뽑힌다
[경향신문]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상금을 노린 속칭 ‘나이롱 환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통합해 국가기구가 전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민간 보험업계의 책임인 진료비 심사를 국가재정으로 대신해주는 셈이어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유시민(보건복지위)·김영춘(정무위) 의원 등은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장의원 등은 2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검토한 뒤 4월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환자입장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관계부처도 긍정적 입장이어서 3대보험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국회통과 절차만 거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진료비 심사가 일원화될 경우 현재 이들 보험급여 대상환자들 중 18~20%에 이르는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연간 최대 1조4천억원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평가원 자료 등에 따르면 동일한 질병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가 최대 5배, 입원율이 41배, 입원기간이 8배 차이가 난다.
법안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분리, 내년부터 새로운 독립기구인 ‘의료심사평가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위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장상용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없어 진료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휴업보상금 증가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원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만 전체 보험료의 5% 정도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과 달리 산업재해와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고현장 조사 등 실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방대한 업무를 감안할 때 심사가 실사위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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