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구제제도 유명무실”

산재수술 앞둬도 보호일시해제 ‘묵살’…보증금 1천만원 요구 ‘과도’

#사례
“방글라데시 노동자 바샤르(33)씨. 그는 허리디스크로 산재승인을 받고 지난 8일 수술이 예정된 중환자였으나 지난 1일 강제단속 적발 시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담당노무사가 보호 일시해제를 요청해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인권위에 긴급구호조치를 비롯해 인권침해진정서를 제출해서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담당노무사에게 보호일시해제를 해줄 수는 있으나 신원보증과 1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했다.”

#사례2
“한국인 임아무개씨. 미얀마(버마)인 툰씨와 사실혼 관계로 현재 임신 9개월이 넘어섰다. 그러나 툰씨는 지난 11일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옮겨졌다. 임씨는 툰씨가 출국하고 나면 영영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천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는 29일 “국가기관의 인도적 차원의 의무 중 하나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에 대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바샤르씨가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입장을 감안하면 피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했다”며 비판했다.

또 센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강제연행과 보호수감시 인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호일시해제제도를 내세워 인권침해구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번 행태는 그 주장의 공허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보호 일시해제 시 요구하는 1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그 금액을 마련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치료도 수술도 받지 말란 것이냐”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구제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