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건관리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결과 발표
313개소 사법처리…582개소 과태료 부과

2005-09-02 오후 6:20:52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망사고 다발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문제 사업장 140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추락·감전·협착 재해 예방조치, 기계기구 방호조치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해 모두 6억9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법조치된 법위반 내용 중 추락·감전·협착 등 안정상의 조치 위반(86.2%)가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7.1%), 보건상의 조치위반(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건강진단 위반이 30%, 안전교육 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미착용한 노동자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를 미착용한 노동자 3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업종별로 사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가장 높았고(24%), 건설업 중에서는 120억 미만 건설현장이 32%로 가장 높아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 취약부분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10월까지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작업환경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 보급하고,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장 별로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일명 High-Five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중소규모 건설재해 예방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