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93명‘수업권 소송’ “공사먼지에 창문조차 못열어”

[동아일보 2006-01-20 03:45:01]

[동아일보]
중학생 293명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공사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법원에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초구 원촌중 학생 293명은 19일 “학교 인근 반포주공 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석면과 통학로 불편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미성년자여서 실제 소송은 부모들이 대행하게 된다.

이들은 “최근 철거된 주공아파트 1개 동에서 법정 기준치를 2∼10배나 웃도는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며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석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사장 주변을 둘러싼 방음벽 때문에 학교에 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야 할 뿐 아니라 공사장 옆 폭 1m의 보행자 통로는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원촌중은 반포주공 3단지 안에 있는 학교로 전교생의 30%가 주공 3단지에 거주하고 70%는 인근 잠원동과 논현동에 살고 있다. 서초구청과 교육청은 원촌중에 대해 단지 밖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공사 기간에도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촌중 학부모들은 “반포주공 3단지는 반포주공 1, 2단지와 달리 시멘트가 아닌 연탄벽돌로 시공된 전국에서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라며 “철거 때 발생하는 연탄벽돌 분진 때문에 학생들은 체육수업은커녕 교실 창문조차 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맡은 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건강상 위험이나 학습권 침해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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