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망사고 이 후 안전조치 없었다”
노동부 면피성 해명 급급
2006-03-22 오후 3:41:56 게재
노동부 “단순한 기계적 결함 사고”
공사 중단하고 안전점검 했어야
노동부가 지난 2주만에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문래동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면피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21일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일 사고는 크레인으로 철제빔을 옮겨 싣는 2시간 남짓의 단순 작업 중 발생했고 18일 사망재해는 공사시기나 공정의 성격이 전혀 달라 이전 사고로부터 후속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4일 일어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 안전감독활동이 부족해 18일 사고에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본지 20일자 22면)
◆예고된 산재 아니었나 = 취재결과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조치사항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고조사 외에는 현장에 조치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도 “사고조사 철저히 하면 됐지 무엇이 필요하냐”며 “기자가 조치할 내용에 대해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반문했다.
이런 노동부의 건설현장 재해에 대한 생각은 근로감독기관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일반재해도 아닌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직후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 후 공사재개를 명하는 게 기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업중지가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며 “노동부의 건설현장관리는 사무실에 앉아 펜대만 굴리는 수준이다”고 혹평했다.
◆‘고양이 쥐 생각 해주듯’ 하는 노동부 = 노동부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500여명이나 되는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공사중지 명령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지된 동안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걱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또한 노동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도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며 근시안 적인 판단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4일 사고 후 확실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18일 일어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사고 후 해당 노동청을 방문했던 한 노동조합 간부는 “ 노동부의 주장은 ‘고양이 쥐 생각 해 주는 듯’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재해 발생 시 노동부가 취하는 관행에 비추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밤 12시 넘어 까지도 망치소리가 들려왔던 문래동 에이스건설 아파트형공장 건설현장은 18일 사고 이 후 5일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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