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들의 산별 교섭에 정부와 사측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
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이 지난 6월 10일 온전한 주 5일제 실시, 인력충원, 비정규직 철폐, 공공의료의 강화, 외국자본에 대한 의료개방 및 병원영리법인화 반대의 요구를 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된 11차례의 교섭에 병원측이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작되었다.
병원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온전한 주 5일제 실시’ 요구는 정부가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사항이다. 그런데 병원측은 주 5일제를 주 40시간 노동으로 바꾸어 변형근로를 통한 말로만의 주 5일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온전한 주 5일제 실시를 위해서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하고 있다.
국립대만 따져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보다 싼 값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병원내 청소, 전기시설, 급식 노동자들을 외부 용역이나 하청을 주어 매년 가장 싼 임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입찰하는 형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간호사 4명당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환자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으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연구결과이다.
병원노동자들의 요구하고 있는 인력충원의 문제도 환자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모든 병원이 법정인원에도 못 미치는 의료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교육부의 구조조정이후 필수인력조차 감원되어 상태가 심각하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곳에서 31명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집단산재까지 발생한 바 있다.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정도의 작업환경에서는 환자진료에 충실할 수가 없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의료인력의 충원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없는 성장속에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 요구들과 의료개방/병원영리법인화반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요구를 지지한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강화 30%,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80%를 임기내에 달성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공약사항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영리법인형태로 유치하고 민간보험도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행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실질적 의료개방이며 공보험체계의 붕괴를 뜻한다.
또한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도 온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핑계가 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주 5일제에 의한 일정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요일 오후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의사방문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 5일제에 대한 대응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0개월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자율교섭이 진행중인 과정에 직권중재를 통한 파업의 불법화, 공권력 투입등의 언사를 늘어놓으면서 자율적인 고섭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우리는 이번 노조의 파업이 원만히 해결되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 체계와 의료 질이 향상되어 국민의 건강에서의 삶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당사자들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또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1.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 정부는 공권력 투입 압력과 직권중재 등의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노조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개방반대 요구를 전국민적 관점에서 수용하라.
2004. 6.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