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자살기도’ 그후, 6년만에 ‘또’ 산재 신청을 하다
입력: 2008년 03월 05일 14:00:21
-청구성심병원 간호사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재발”-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으로 정신질환을 앓아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던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두번의 자살기도와 42일간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의 일이다. 지난 2003년 조합원 8명과 함께 집단산재를 신청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1994년부터 청구성심병원 간호사로 일해온 이모씨(경향닷컴 2008년 1월29일 보도)는 “복직 후 병원 측이 (자신을) 그만두게 하려고 호시탐탐 스트레스를 주었다”며 4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신청을 제출했다.
2003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청구성심병원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식칼을 휘두르고 똥물을 뿌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조합원 8명은 병원 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폭언과 폭력은 물론 감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 과부하, 조합원 부서에 대한 고의적인 인력부족 배치, 집단 따돌림 등 일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중 이씨를 포함해 5명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산재를 인정했다. 노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씨의 주요우울증이 재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응급실 당직의사와의 갈등이 발단이 됐다. 산재요양과 육아휴직으로 2년5개월간 휴식을 취하고 2년간 치료를 받은 뒤 복직한 지 11개월만의 일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항생제 투여방법을 묻는 이씨에게 당직의사가 진료차트를 던지며 “무릎꿇고 빌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 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데도 병원 관리자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의사의 처방지시 항명과 불손한 태도 등을 문제삼아 이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몇 달 전에도 병원 측은 출산을 앞둔 이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씨는 불면과 사회적 위축 등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1월16일 자살을 기도, 닷새 뒤 또 자살을 기도해 폐쇄병동에 입원됐다.
이에 노조는 “10년이 지나도 노사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며 “이씨가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병원 측은 조합원인 수간호사 2명을 사실상 업무가 없는 고객지원팀으로 발령내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검진결과에 따라 산재 신청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한편 병원 측은 이씨의 자살 기도와 관련해 “업무의 일환인 경고장 발부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것은 안타깝다”며 “당시 응급실 상황이나 경고장 발부를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