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용역으로 한성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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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첫째, 안전보건의 선진국이 다수 밀집한 유럽에서 1990년대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충분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과 위험성 평가제도를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일정한 한계 내지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체제 및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유럽의 위험성 평가제도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제도의 틀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째, 최근 산재예방투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율과 사망사고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현행의 제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틀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집행의 강화만으로는 적절한 산재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최근 산업안전보건문제는 과거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주로 특정 요인에 의해 특정 공정이나 대상에게 특정 피해를 주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에는 불특정 다중요인이 작용하여 불특정 공정이나 대상에게 다양한 사고나 재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신종 직업병이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구조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넷째, 정부기능과 조직이 변화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부의 개입전략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자유주의로 지칭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하여 규제완화 등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완화 추세는 안전보건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완화 및 규제합리화의 정치경제의 여건에서 합리적이고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규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