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안전동향
미국, 노동자 안구질환 예방 캠페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미국 안전협회(NSC)가 노동자의 안구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25일 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80만여명의 노동자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안구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약 3만6천여명의 노동자는 안구질환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작업 중 발생하는 안구질환 사고로 인해 연간 3억달러(약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회는 “작업 중 발생하는 안구질환의 90% 이상은 보호안경 착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안구 보호 캠페인’은 미국 시력상실예방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구 관련 상해사고의 예방의식을 확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캠페인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주는 보호안경 필요여부에 대한 위험요인별 평가 실시 △낙하물 또는 비산물(날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안경 착용 △안구 및 안면 보호구의 선택에 대한 기준(ANSI Z87.1-1989)을 충족하는 보호구 제공 △용접·납땜·절단·연마 등의 작업시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렌즈 사용 등이다.
세계는 지금 ‘나노물질’ 안전대책 연구 중
신기술로 주목받아온 나노물질(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의 초미세분야)이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일본 등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보건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후생노동과학 연구예산에 나노물질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예산을 책정한 이후 꾸준히 조사·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나노물질 노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달부터 나노물질 안전대책 관련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대응에 나섰다.
OECD는 2005년 6월 ‘화학물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업용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이듬해 9월에는 화학물질위원회 산하기구로 나노기술 전담반(WPMN)을 꾸렸다. WPMN은 지난해 11월 나노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수집을 위한 재정지원(Sponsorship) 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한 데 이어 나노물질의 노출 측정과 노출 감소를 위한 작업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WPMN은 다음달 나노기술 안전대책과 관련해 OECD 재정지원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보다 앞선 2001년부터 국가 차원의 나노테크놀로지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나노물질이 안전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나노테크놀로지 연구센터에서 ‘작업현장에서의 안전한 나노기술 적용을 위한 발전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나노기술 책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노동계, 맥주배달 노동자 안전보건 기준 요구
영국 최대노조 Unite가 맥주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브라이언 레벨 조직국장은 “드레이맨이라고 부르는 맥주배달 노동자들은 식·음료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업주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맥주배달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맥주운반 차량에 11갤론 이상 무게가 나가는 맥주를 싣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주류창고에서 맥주통을 운반할 때 맥주가 다 비워진 상태에서 작업할 것과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유기업 쉘,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금 5억원
영국 법원은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쉘(Shell)측에 안전기준 위반혐의로 총 26만파운드(약 5억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03년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320킬로미터 떨어진 엘스미어 항구에 있는 쉘 소유의 석유화학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새어 나와 논란이 됐다. 법원은 “당시 사고는 부식된 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쉘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로저 더튼 판사는 “쉘이 배관파이프를 제대로 유지·보수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사업주의 과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