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 개선논의 ‘주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논의를 벌여왔으나 노사정 간 이견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14일 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노총·경총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명예안전감독관 제도개선TF가 지난해 말 7차 모임을 개최한 이후 올해 들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TF에서는 △명예감독관 중앙협의회 구성 △교육시간 확대 △사외명예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조건부 허용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세부사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관계자는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도·점검시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와 활동시간 등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명예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공단이 실시 중인 명예감독관 전문화교육을 6개 지역본부 교육정보센터로 이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