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전원의 산재신청을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5월 18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장 현장조사, 5월 19일 산재신청 접수 당사자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신청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보건의료, 법률 단체들로 구성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 4년간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였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현장의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공대위에서는 지난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을 통해 “현장조사 시 공대위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회사측은 조합원 전원 정신질환 발생이라는 숨길 수 없는 조합원 감시, 차별의 피해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조사 시 공대위 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해 달라”며 조합원 감시, 차별, 노조탄압 실태를 숨기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측의 태도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가 공대위로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장조사) 참여자를 회사측에서 1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귀 대책위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선정하여 다시 통보 바랍니다.” 라고 밝힌데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전혀 없이 오히려 “외부인” 운운하며 이미 근로복지공단과 약속된 사항을 제한하려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측의 의도는 현장조사 과정을 형식적인 현장견학 정도로 국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회사측의 태도에 그대로 부응하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의 태도이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대위의 현장조사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을 정신질환으로까지 몰고 간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현장조사가 형식적인 생색내기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대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