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4년간 계속된 회사의 감시, 차별, 노조탄압으로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 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13명 전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가 질환은 인정하면서도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불승인 결정해 회사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2년 임금인상교섭 때부터 4년째인 현재까지 매우 심각한 노조탄압을 해왔으며 2003년에는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직장폐쇄,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부당배치전환, 부당해고 등 이루 셀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도 노조활동 감시를 위한 CCTV를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들은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의 주변을 몇 시간씩 맴돌며 노골적인 감시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차별 인상, 상여금 차등지급, 노동조합 및 조합원 사찰 등의 조합원 감시와 차별을 자행하여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간부와 조합원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에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회사측이 평조합원을 포함해 노조원 8명에게 각각 2억 원 씩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오는 등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회사의 CCTV를 통한 감시, 부당배치전환 등은 지난 5월 18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장조사에서도 분명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산재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회사측의 입장에 편향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번 산재신청에서 제3자인 회사측 관계자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조합원과 회사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 과정에서 동등한 자료로 채택해 사실상 ‘불승인’으로 유도하는 조사과정을 밟아왔던 것입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 또한 산재신청 직후부터 “이번 산재신청은 절대 될 리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는가 하면, 예정된 건강검진까지 취소해가며 근무시간에 비조합원을 동원해 근로복지공단에 항의방문을 가게 하는 등 계속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을 내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지난 현장조사때 사측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출입마저 제지하고, 기자의 출입을 막는 등 자신들의 노조탄압실상이 알려질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난 5월 18일 현장조사 진행하고도 “사실 관계 판단이 어렵다”?! 관련자료 요구해도 “절대 공개할 수 없다”
* 사진 : 5월 27일 전경이 가로막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오열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조사 내내 불승인을 위한 과정을 밟아왔던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조합원들은 5월 26일 자문의사협의회 직후, “자문의 결과를 공개해 함께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악지사는 “내(김용주 지사장)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폭언까지 해가며 결과 공개를 강력히 거부했고, 자문의 출석으로 긴장해 탈진해 있는 산재환자에게 다시한번 정신적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주고는 산재환자를 외면하고, 복도에 버려둔 채 전직원이 퇴근해버렸습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산재신청인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이 관악지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경찰을 배치, 건물 입구를 막은 채 불승인 결과처리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산재신청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거나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노조탄압으로 고통받아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 조합원들이 다음 과정인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거치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기나긴 기간 동안 병든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료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산재신청과정내내 산재신청인의 당연한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제 3자인 회사측의 주장을 산재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열심히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 반영해가면서 ‘불승인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불승인 결정은 ‘노조말살을 위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회사측의 압력과 노동자의 생명, 건강은 신경쓰지 않고 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만들어낸 또하나의 노동자탄압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