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도 못 받는 덤프트럭 노동자
안전수칙 무시하는 건설현장, 덤프트럭 노동자 사고 무방비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5-21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거제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를 당했지만 개인사업주로 등록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덤프트럭 노동자 박아무개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28일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도리 지하통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
덤프트럭 노동자인 박씨는 자신의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굴삭기 작업자가 흄관(배관)을 싣는 것을 받다가 배관에 부딪쳐 트럭 아래로 떨어졌다.
원래 배관을 받는 노동자와 트럭 아래서 수신호를 해주는 노동자가 따로 있어야 했지만 회사 측은 노동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
두개골이 파열돼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박씨는 이날 바로 뇌수술을 받고 오는 26일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 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종옥 경남건설기계지부 거제지회장은 “회사 측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덤프트럭 노동자인 박씨가 대신 일을 하다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회사 측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와 박씨의 월급을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일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임금의 70%를 받는 것처럼 박씨도 치료기간 동안 월급의 70%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 담당 업체였던 성환종합건설은 2천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