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사망사고, 노동부는 산재사고 은폐를 철저히 규명하라!
지난 7월5일 경기도 부천 소재 두산위브 더스테이트(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유용만 노동자가 산재로 추정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중공업 사측이 이에 대해 산재은폐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며, 더욱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를 감독해야할 해당 지방노동사무소가 사측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은 채, 수수방관하였다는 사실이다. 경기중부건설노조에 의하면 당시 그는 지하4층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하 4층 바닥에서 발견되어 낙하물에 의한 산재사망으로 추정된다며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가 작업이 종료된 후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했고, 결국 그는 산재와는 무관한 ‘심근경색’으로 인한 ‘자연사’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산자본의 산재은폐 증거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유족측에서 찍은 사체사진을 보면 그의 머리 정수리부분과 뒷목, 등뒤엔 곳곳이 상처투성이였고 일부 출혈자국도 있었다. 도대체 심장질환으로 어떻게 정수리부분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겨나가고, 등 뒤가 긁힐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사측은 현장을 제대로 보전하지도 않고 경찰의 현장조사가 있기전에 핏자국을 지우고, 사고당일 유씨가 착용한 것이 아닌 다른 안전모를 경찰에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함께 일했던 노동자를 밤 12시까지 붙잡아 두면서 증언을 맞추었고, 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 6월 이미 노동부로부터 산재은폐사업장으로 공표된 두산중공업 사측이 또다시 산재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공표한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사무소가 노조의 수차례의 사고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노조가 노동부에 집회신고를 내자 그때서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요구했다. 산재은폐시도에 늑장대응한 그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에 대해 그들은 “담당감독관은 자신의 소임을 다한 일이니 공개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유가족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자신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을까? 하마터면 산재은폐를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소임이 될뻔 했다.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산재은폐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은 이미 지적되었고, 최근 노동부에서는 산재은폐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PQ(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 변화를 주는등의 산재은폐 대책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분히 이런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은폐와 산재발생을 줄여나갈 수 없다. 산재은폐와 산재발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의 원인이 되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중층 하도급 구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노동자건강을 도외시하는 그들의 거침없는 이윤추구를 막기위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뭉개버리는 한 건설노동자의 건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달 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재은폐사업장에 두산중공업은 STX조선,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등과 함께 당당히도 그 이름을 명단에 올렸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근로기준법을 ‘두산건설 현장’에도 적용시켜달라는 경기중부건설노동조합원들의 ‘단체협약’요구도 일언지하에 현재까지도 묵살하고 있다. 두산자본과 노동부의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건설현장에서 산재은폐와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노동부는 두산중공업 현장 사망사고를 노동조합과 합동으로 전면 재조사하여 산재은폐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히 산재로 인정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즉각 공개 사과하라.
– 두산중공업은 건설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