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 시행
경남 남해군이’대민 친절’을 실현하기 위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 해’삼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해군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이자 실천 덕목인 친절을 실현하기 위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 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의 대상 공무원은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불친 절하거나 부당하게 응대해 불편이나 피해를 준 공무원,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받은 공무원,친절도 조사나 평가 결과 60점 이하의 점수를 얻은 공무원 등이다.
남해군은 전 실·과·소에’불친절 공무원 관리대장’을 비치,작성 토록 하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받을 때마다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 처리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전 공무원이 친절 을 생활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민원업무를 해결하 는데 불편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제도시행의 목적이 있다”며”불친절은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 공무원 전체와 남해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모기자 jhm@
[출처] [부산일보 2005-07-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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