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질환을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하라!!!
1. 노숙농성 93일, 단식농성 24일 원인은 근로복지공단이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0일 회사측의 감시와 통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차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5월 27일자로 “상병은 인정되고 감시, 차별 행위도 인정되나 쟁의행위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불승인을 통보하였다. 이에 재심사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지 93일이 되었고 단식농성을 시작하진도 벌서 24일이 지났다.
2. 하이텍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의 원인은 감시와 차별이다!
하이텍 노동자들은 2002년 직장폐쇄 이후 심각한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다. 4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별도의 생산라인으로 배치해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입구, 출퇴근 카드기 주변, 식당입구, 총무과 사무실 등에 26대의 CCTV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비조합원만 임금을 인상해주고, 복지혜택이나 야유회에서도 조합원을 소외시키는 차별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 탄압과 차별 속에서 조합원들은 전원이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얻었다.
3. 감시와 통제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주범은 자본이다!
회사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즉, 노동자 감시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한다는 정의에 비추어 보면 노동자 감시는 직무요구도를 높이고 자율성은 낮추어 고긴장 유도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긴장, 걱정, 우울, 불안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고 또, 만성화 되는 것이다.
4. 하이텍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이다!
2003년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측의 감시와 통제, 탄압과 차별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인 정신질환을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회사에서 강요한 명예퇴직을 거부한 KT 노동자들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서 산재로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경우 “쟁의행위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측의 감시와 통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은 노동과정 전반에서 자행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5. 하이텍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산업의학을 전공하는 의학도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처럼 회사의 감시와 통제, 탄압과 차별에 의해 병들에 가는 노동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제2, 제3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첫걸음 일 것이다.
2005년 9월 9일 금요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 정신질환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산업의학 전공의 18명 일동
강진욱, 고동희, 구성모, 김영기, 김인아, 김정수, 김환철, 설진곤, 손민정, 송윤희, 윤성용, 예병진, 이선웅, 이의철, 이혜은, 정우철, 최선행, 최원준(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