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의지 있나?
매일노동뉴스 박인희 기자 08-06-18
산재보험법 시행령 늑장 발표
매일노동뉴스 박인희 기자 0기사본문글자크기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험적용을 보름 앞둔 17일에야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노동부의 시행령 발표가 늦어지자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레미콘 사용자단체 관계자는 “레미콘 기사들에 대한 산재적용 문제를 두고 업체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뉴얼도 나오지 않아 업체들에게 공문을 내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산재보험 적용을 반대하던 업체 입장에서 시행방안조차 고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다.
국내에 40여개의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양메이저 경영기획팀 관계자도 “아직 회사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레미콘 기사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노조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장은 “법안이 전면개정되다보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보험료 신고납부기간이 70일이기 때문에 보험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