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강제하려는 법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귀 단체에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단순히 이름만 도용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다시 숙지하셔서 이 부끄러운 사업이 시행되는데 일조를 한 오명을 씻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미 국외는 물론 국내 환경단체에서도 이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도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생체실험에 다름아닙니다. 만에 하나 시일이 지난후 불소화된 수돗물의 폐해가 명백히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을 어찌 지려고 이러십니까?

최근에 예방의학계과 환경공학 등 전문가 및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회의’에서도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돗물 시민회의의 성명서를 아래에 붙힙니다.

———————————————————————————-

의 견 서/ 수 돗 물 시 민 회 의
(110-762)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1009호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7017 /www.safewater.or.kr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대한 의견서

수돗물 불소화는 치의학계와 보건학 분야에서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보건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첨가되는 불소로 인한 위해성 우려와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반대하는 의견 또한 크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이미 상당기간, 그리고 여러 차례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반복해서 진행된 바 있다.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반 주장은 모두 특정 집단이나 개별 기업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그 동안의 수돗물불소화 논쟁과 무관하게 지난 6월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외 10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지자체장이 관계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되, 다만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이상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본 개정안은 찬․반 입장을 떠나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의 참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문제가 많으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수돗물 불소화 논쟁은 단순히 의학, 과학적 논쟁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개인 성향, 취향 등이 다양하게 관여한다. 국가마다 불소화의 실행여부 차이가 큰 것도 그 때문이다.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환경이나 건강과 생활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토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기간이 지났다. 정부 부처 간의 논의도 충분치 않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 등 책임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 구강보건문제의 정확한 실태와 현황,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선택 가능한 수단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장․단점도 확실히 평가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파악한다.
둘째, 수돗물 불소화가 실시된 지역에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현재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한 불소 노출량을 파악한다.
넷째, 수돗물 불소화가 실시된 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우려되는 질병의 유병률과 개연성을 비교․분석한다.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평가가 진행됐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의학계가 아닌 다른 분야의 주관과 참여로 확인,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연구하여, 주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사업여부 결정, 대안 수단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

수돗물불소화사업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택권과 동의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5.10.19
수돗물시민회의
문의) 수돗물시민회의 (백명수 국장 011-662-8531,baekms@kfem.or.kr)

※ 수돗물시민회의는 지난 2004년 5월 수도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에게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수돗물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발족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각계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대에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1) 수도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2) 수돗물 현장조사로 수질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3)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수도정책을 행정기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