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 까다로워진다
노동부, 뇌심혈관계·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고시 발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7월1일부터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달라진다. 노동부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산재 인정이 더 까다로워졌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바뀐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담고 있는 고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 시행령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고시는 이를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 ‘급격한 업무변화에 따른 과중한 업무’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만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정시켰다.
한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조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의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노사 및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고시에서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직업력·간헐적 작업 유무·비고정작업 유무·종사기간·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산업위생전문가·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작업관련성 질환 인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최근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산재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재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숨진 노동자는 3천541명으로,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병은 9천374명으로 2006년보다 16.3%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