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코크스 방출물 허용기준 넘어
[한겨레 2005-12-27 20:31:05]
[한겨레]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로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 방출물이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서울대 보건대 백도명 교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작업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코크스 방출물(COE·coke oven emission)의 농도가 0.8㎎/㎥ 수준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허용 기준(하루 8시간 기준 0.1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백 교수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박아무개(50)씨의 유족 급여 지급 신청과 관련해 지난 7월25일 광양제철소 코크스로의 집진기 주변 작업장 유해가스 측정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광양제철소 집진기는 철강 제품 이송 중 발생하는 분진을 표집하는 시설이다.
백 교수는 “박씨가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정과 여수산단 정기 보수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중 벤젠에 일정 수준 노출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최근 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박씨 유족이 낸 급여 지급 신청을 인정했다. 박씨는 1983년 이후 20여년 동안 광양·여수산단 등지에서 일용직 제관사로 근무했고, 2004년 10월부터 광양제철소에서 제관공으로 일하다가 올 2월 백혈병이 발병해 지난 3월 사망했다.
앞서 정아무개(52·광양시)씨도 89년 3월부터 광양제철소 안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8월16일 폐암(4기) 판정을 받은 뒤 올 8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다. 광양제철소 일용직 노동자 최아무개(51·광양시)씨와 김아무개(50·광양시)씨는 신부전증에 걸렸다.
그러나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공정 코크스 방출물 측정 결과, 지금까지 국내 법적 허용 기준(0.2㎎/㎥)의 5분의 1 정도만 검출됐다”라며 “협력회사 직원들의 직업병 발병 여부는 원청인 광양제철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문길주 산업안전부장은 “광양제철소 협력회사의 비정규직 백혈병 발병 노동자가 사망해 산재 인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며 “백 교수의 역학 조사에서 광양제철소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나타난 만큼 총체적인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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