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업무 중 사고, 파견업체도 손해배상해야”
수원지법, 파견사업주에 안전관리 연대책임 의무 부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파견노동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물론 이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산재사고를 당한 파견직 이아무개(44)씨가 인력공급업체인 ㄱ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이씨에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당자를 공급한 파견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민법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연대해 산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예방에 대한 원고의 책임도 인정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 경기도 평택시 자동차개조업체 ㄷ사에 파견돼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받지 않은 채 운반차로 자동차 차체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작업 도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파견사업주는 불복해 항소했다. 임민성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사용주는 물론 파견업체도 파견노동자의 작업내용을 미리 파악해 사용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며 “파견사업주가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파견업체의 노동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