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일제점검
178곳 대상, “부실기관 탈락시킬 것”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노동부는 8일 전국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을 7월 한 달 동안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업체는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인과 보건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대행기관은 1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에 대해 노동부는 6개 지방노동청별로 대행기관 점검 경험이 풍부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선발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적정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대행 사업장수를 업무수행 능력에 맞게 하는지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위험기계나 기구에 대해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