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산재예방 의지 있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조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으나마나다. 31일 노동부와 검찰이 산업안전 취약사업장 1천94곳을 단속한 결과 97.6%가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해 노동부·검찰 합동단속에서도 95%에 달하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2003년부터 반기별(지난해부터 연별로 전환)로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그때마다 평균 95%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작 사업장에서 유명무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지도·감독과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심각한 위반사례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조항에 따르면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검찰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마치 경범죄 다루듯 한다”며 “사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만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