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은 현대중공업의 고질적인 산재은폐와 한성ENG의 무재해운동과 산재신청에 대한 탄압, 근로복지공단 산재불승인 남발이 부른 명백한 타살이다!
1. 10월 28일 경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냉천공장 한성ENG(사장 김두한)에 근무하던 손창현(만 37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1998년부터 소지공으로 업체에서 계속 노동해왔고 지난 2006년 7월 11일부터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7월 12일 회사지정병원에서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요추5반-천추1번간)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인은 허리통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상과 산재신청, 산재일부불승인, 복직문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으며 심한 고통을 당했고 결국 소중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2. 고인은 회사와 7월12일부터 8월 12일 한달 간 공상치료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달 간 치료로 고인의 병은 완쾌되지 않았다. 8월 13일 회사에 출근하여 8월 말까지 요양연기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무급처리하고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며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고인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8월 23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를 신청하였다. 산재신청을 하자마자 회사는 “산재처리하면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 “복직하려면 완치되었다는 담당의사 각서를 받아오라”며 고인을 탄압하였다. 출입증을 갱신해준다며 출입증을 빼앗아 회사출입을 막았고 휴업급여신청과정에서 기만적으로 퇴사동의서에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고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던 10월 1일 한성ENG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무재해 130만 달성으로 포상을 받았다.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산재신청에 복직불가로 협박하며 한성ENG는 화려하게 무재해포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무재해포상의 허구성은 10월 13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고인이 산재일부승인을 받으면서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의 무재해달성운동이란 것이 결국 거짓과 기만,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눈물로 쌓아올려진 것이란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3. 고인은 8월 23일 산재를 신청하였다. 50여일이 지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부터 일부승인결정을 받았다. 병이 중한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되었다. 10월 20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2006년 10월 4일자로 치료종결하시기 바랍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산재승인여부를 알았을 때 이미 9일전 치료종결이 되었고 아직 낫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고인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픈 몸으로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복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복직이 또다시 거부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4. 결국 고인의 죽음은 무재해운동을 강요하며 고질적인 산재은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현대중공업과 산재를 은페하려다 실패한 한성ENG의 노골적인 탄압과 근골격계질환임에도 불인정하여 다 낫지 않은 몸으로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몬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5.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2004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의장1부 8팀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사실 적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은폐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분노한다. 무재해달성과 포상이란 형식을 빌어 원, 하청을 불문하고 더욱 강화되고 있는 산재은폐 구조가 고)손창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 행위 즉각 중단하라!
6.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산재보상의 권리마저도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가? 한성 ENG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라! 고인을 죽음으로 내 몬 책임자를 처벌하라!
7. 고) 손창현 노동자가 산재로 충분히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었다면 아픈 몸으로 복직하기 위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추간판탈출증이면 절반은 불승인 결정하여 수많은 산재노동자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모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불승인 남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대다수노동자를 보호하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의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을 제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전면개악하려는 정부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8.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고)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비정규직노동자의 산재권리쟁취, 산재은폐근절,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6년 10월 31일
건강한 노동자 세상을 열어 가는
울 산 산 재 추 방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