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의 서 한
1. 노동부는 2006년 5월 4일, 민주노총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가운데 밀실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노사정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산재보험제도개선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노동부는 이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 29일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진 이래 산재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산재요양, 재활, 원직장 복귀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 배제한 채 산재보험 재정합리화와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밀며 산재보상보험법의 사회보험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3.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이의제기권의 보장과 산재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산재노동자의 산재진입장벽을 강화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산재노동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 ▲보험급여를 삭감 ▲부분휴업급여제도를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악으로 가득 차 있다. 노동부가 운운하던 ‘산재보상보험법 40년만에 대수술’은 산재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기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부담은 덜어주고 산재노동자의 권리는 대폭 축소하는 것!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약화하고 자본의 이윤확보를 강화해 주는 것! 이를 위해 요란한 빈수레를 휘둘러대며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현 모습이다.
4. 그동안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그 결과 일터에서 고용불안의 증가,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증가, 직무스트레스의 증가, 작업환경이 미개선 등으로 매년 10만건에 달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3,000여명에 이르는 산재사망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보다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과 ‘산재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등 독소조항을 만들고 ‘과격집단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폭력행정을 동원하여 산재노동자들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다. 그 결과 한 해 20여명의 산재노동자들이 요양과정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동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산재보상보험법을 더욱 개악하려 하고 있다.
5.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개혁하기 위해 투쟁 해 왔다.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권한 폐지와 심사기관 독립 ▲산재인정기준의 확대 ▲사업주 날인 및 자문의제도 폐지 ▲선 보장 후 평가 ▲원직장 복귀 의무화 및 재활체계 구축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축소와 폭력행정 근절책 제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요구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이 사회보험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6. 산재보상보험사업을 관장하며 산재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산재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더구나 노동부가 민주노총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밀실에서 진행한 노사정 합의문을 근거로 작성 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절차와 과정에서부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 산재보험의 당사자인 산재노동자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무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노동부는 비민주적인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7.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저지와 전면개혁을 위한 영남지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대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산재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입법예고(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노사정 합의라는 허구아래 진행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선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혁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7년 1월 24일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저지와 전면개혁을 위한 영남지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