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조합비 유용설에 대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 조합비 통장 원본(과거 사용분 포함)과 세부 입출금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
à 금속노조에서 규정한 엄연한 조합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사용치 않고 개인(회계감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 개설자 본인이 사실상 제대로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지회 수뇌부 차원에서 마음대로 주먹구구식 입출금 관리를 했다고 보여진다. 만약 통장개설자 본인도 모르게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명거래법 취지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애초부터 조합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생각된다.
2) 각 세목별 지출 근거를 밝힐 것
à 조합비 지출에는 반드시 그 근거야 있어야 함에도,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비 사용은 과거 회의자료를 참조해 보더라도 그 근거가 거의 없다. 대의원 회의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승인, 변경여부, 항목간 전용에 따른 의결기구의 승인여부, 투쟁기금등 돌발적 상황에 의한 긴급 지출시 사전사후 승인여부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부지회장. 총무부장에 대한 개인 차용금 (빌려준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이라도 그 목적, 내역들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결단위를 거쳐야 마땅함)마저 마음대로 지출했다는 것은 그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비정규직지회 수뇌부는 조합비를 집행부 일부의 사금고로 관리했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3) 조합비 미납에 대해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사전설명, 의결요청을 하지 못한 사유를 밝힐 것.
à상급단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이도 마땅히 매주 1회 이상 개최되는 대의원회의(확대간부회의)등에 안건을 올려 사전의결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일부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 미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갑자기(6/20) 미납 조합비를 일시에 완납했다는 것은 스스로 그 절차상,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만약에 조합비 미납관련, 비정규직 지회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완납 조치했다고 해서 그 잘못이 감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4) 2005년부터 조합비 납부 기준의 근거와 조합비 월별 공제기준, 규모와 납부내역을 밝힐 것
à 2007년도 기준으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수는 1,260여명에 달하고 조합비도 1인당 10,000원씩 갹출하고 있는데, 금속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는 기준인원이 920여명에 불과하고 1인당 조합비도 8,000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경기지부 투쟁기금 미납액 기준인원은 1,263명으로 되어있는데, 금속본조 조합비 납부 기준과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2005년부터 조합원들에게서 걷는 조합비와 금속본조에 신고, 납부하는 조합비 규모가 서로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으며, 이 기회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금속본조에는 적은 인원, 적은 기준으로 신고하고 더 많은 인원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면 금속본조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사전에 금속본조에서 의결한 기준대로 했다면 그 차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명히 알려내어 조합원들이 자신이 내는 조합비중 얼마가 상급단체로 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5) 2005년 이후 조합비외 추가로 갹출한 기금의 종류와 규모, 사용내역을 밝힐 것.
à지금까지 미납하고 있는 금속 경기지부 투쟁기금(06년 1인당 5,000원-07년 1인당 10,000원) 1,600여만원도 과거에 투쟁기금을 수회 조합비와는 별개로 갹출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투쟁기금과 경기지부 투쟁기금이 다른 성격의 것인지? 만약에 같은 기금이라면 조합원들에게서 걷어 어디에 썼단 말인지?
6) 하청업체별로 조합비를 공제,송금한 월별 내역을 받아 비정규직 지회에서 발표한 입금내역과 일치하는지 공개, 비교할 것.
à 하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공제, 수합하여 비정규직지회 조합비 통장(회계감사 정OO 계좌)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합원 규모의 변동도 거의 없는데 왜 매달 조합비 수익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지 의문이 간다. 또 개별적으로 조합비를 송금하는 조합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 보고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7) 비정규직지회 스스로 금속노조 본조에 공식 감사를 요청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그 결과 잘못이 없다고 판정되면 더욱더 힘있는 집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만약에 공식감사 요청을 하지 않겠다면, 비정규직지회 스스로 회계상의 불투명성 뿐만아니라 노동운동의 부도덕성마저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결단을 촉구한다
à 전반적인 조합비 관리가 이런 식으로 엉성하기 그지없고,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는데,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떤 영수증으로 최종 지출전표 처리되었는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