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험기계 ‘안전인증’ 받아야
사출성형기 등 28종 대상…산업안전공단 전국 순회 설명회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인증제’에 따라 사출성형기 등 위험기계 28종은 제조·설치·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뿐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한다. 24일 산업안전공단은 대상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인증제가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안전인증제도 도입은 지난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년만에 확정됐다. 2004년 산업재해 사망자 1천346명 중 기계·설비 불량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4.8%(199명)를 차지하자 현행 검사제도가 기계·기구 등의 완성품에 대한 제품성능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 제조·유통단계의 불량제품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전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 프레스·전단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대·안전화 등 현행 검정대상 24종과 새로 추가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전동식호흡보호구 등 28종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취소된 제품은 제조·수입·대여·설치·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15개 도시에서 제도와 관련한 법령소개와 안전인증절차, 심사개요 및 안전인증 사전준비 요령 등을 소개하고 사업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