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4명 유기용제로 인한 산업재해”…노동부 확인
기사등록 일시 : [2008-10-12 11:33:46]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2006년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유기용제로 인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4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감사원과 노동부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06년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유기용제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4명”이라고 확인했다.

또 지난 8월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타이어에서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환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과로나 고열 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발병가능성이 밝혀진 적은 있지만 유기용제에 의한 산업재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5월과 6월 한국타이어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노동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연구원 “유기용제에 노출돼 발병”

한국타이어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A씨(61)와 숨진 B씨(48)의 발병 원인에 대해 “유기용제에 노출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성한 ▲1999년2월 A씨의 말초신경병 등에 대한 업무상 질별 심의 결과 ▲2003년 2월22일 B씨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 심의 결과다. 또 2003년10월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C씨의 대법원 판결문도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A씨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말초신경병은 노말헥산 등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되기 시작한 후 나타났으며 기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연구원이 실시한 작업환경조사에서도 노말헥산 등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숨진 B씨의 경우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은 20년간 성형공정에 근무하면서 취급한 한솔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했다.

C씨의 경우 대법원은 판결에서 “9년간 성형과 및 비드실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고, 노출 수치가 낮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벤젠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 충분하다”며 “유기용제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기용제로 인한 산업재해 2명 더 있다”

특히 지난 2월 연구원의 역학조사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한국타이어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2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후두암이 발병한 김모씨(45)와 폐암에 걸려 숨진 최모씨(47)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원은 김씨에 대해 “1990년대 작업환경은 2007년 역학조사의 작업환경노출평가 결과보다 PAH, 고무흄 등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인정했다.

연구원은 또 폐암에 걸려 숨진 최씨에 대해서도 “가류 공정의 고무흄 및 버핑 공정의 흡입성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노출력이 폐암 발생의 잠복기를 충족한다”며 “폐암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579명 요주의 환자, 언제 사망할 지 몰라”

대책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와 노동부는 유기용제 중독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를 은폐해 왔다”며 “579명의 요주의 환자, 2000명에 이르는 건강검진 재검 대상자가 언제 중증환자가 되고, 언제 사망할 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국타이어는 허위진단으로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병원에 건강검진을 의뢰했고, 그 결과 변모씨는 중증 심장질환으로 발전했음에도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처리됐다”며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유해물질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노동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4명의 노동자는 작업 환경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타이어는 2001년까지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벤젠이 함유되지 않은 솔벤트를 사용하는 등 작업 환경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기용제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미 진행됐고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다”며 “6월부터 화학물질인 고무흄과 작업장 내의 고온 현상, 강압적인 사내 조직문화 등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환노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뜨거운 감자’
기사등록 일시 : [2008-10-12 11:24:03]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최근 ‘노동자 집단 사망’으로 논란이 된 한국타이어 문제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13일 한국타이어 공장을 시찰한 뒤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 유기용제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역학조사 미흡, 노동청의 근로감독 소흘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는 허기열 한국타이어 본부장, 이호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정성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장, 박두용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장의 작업환경과 직업병 연관성 여부에 대해 진술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집단 의문사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심장질환(7명), 폐암(2명), 뇌수막종양(1명), 간세포암(1명), 시고암(1명), 자살(1명) 등으로 노동자 15명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은 한국타이어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솔벤트’가 심장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는 타이어 접착에 필요한 유기용제(세척제)로 쉽게 증발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 2월28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연구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심장성 돌연사 등 질병 사망은 고열이나 과로 등 직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가운데 병으로 숨진 93명에 대한 자세한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부 역학조사 결과 은폐 의혹 ‘논란’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층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올해 또 한명의 노동자가 숨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지난 3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던 한 협력업체의 직원 김모(50)씨가 폐가 굳어 호흡에 곤란을 겪는 폐섬유증으로 숨진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

아울러 지난 6월 전사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전체 현장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재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업병 연관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는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의 2차 재검률(38.9%, 2007년말 기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에는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이 유기용제와 연관돼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완료보고서 및 자문위 회의록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사인은 유기용제와 유해물질에 의한 사망 사건”이라며 “노동부가 이를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산재은폐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사망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국타이어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이냐”며 “재발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의무를 여전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의 남편인 조현범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사돈기업’으로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1월 “특별감독 때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90% 이상 개선을 완료했다”며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실시된 자율안전보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도 93% 개선을 마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대전지방노동청 공무원 2명에 대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동부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환노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집중 추궁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일부는 산업재해가 인정됐지만 현재 역학조사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사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했는지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학물질을 비롯해 다른 기업보다 강압적인 기업 문화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돌연사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근무하는 기업인 만큼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희덕 의원 측 역시 “건강검진 재검진 대상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봤을 때 타이어 공장에서의 건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근로감독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는데 여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향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민간이 참여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노동자 건강상태 실태에 대한 조사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 조사 경과
기사등록 일시 : [2008-10-12 11:25:57]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2007년8월17일 대전일보, 한국타이어에서 1년 사이 돌연사 혹은 사고로 노동자 8명 사망 사실 보도

▲2007년9월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대전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감독 아래 자율안전보건 점검 실시

▲2007년 10월 대전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와 관련한 역학조사 의뢰

▲2007년 11월22일~12월7일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실시

▲2007년 11월2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여부 확인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영향평가 실시 후 1차 설명회 개최 “노동자들의 죽음이 업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 : 1996∼2007년에 회사를 다닌 전·현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7140명 대상)

▲2007년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 위반사항 1394건 적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160건(미보고 144, 지연보고 16),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미부착 14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미실시 570건,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650건

▲2008년 1월8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중간결과 2차 설명회 “작업환경 조사에서 돌연사의 공통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2008년 2월20일 역학조사 최종 결과 발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심장성 돌연사 등 질병 사망은 고열이나 과로 등 직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8년6월18일 대책위, 전 사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전체 현장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1차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재검진 중에 있다고 주장

▲2008년 8월15일 감사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작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노동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요청

정리=이국현기자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