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지급 사업주 입건
건설일용 노동자 지난 9월 감전돼 숨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건설노동자에게 전기작업을 시킨 사업주가 입건됐다.
5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9월 감전으로 숨진 건설일용직 유아무개(34)씨 사건과 관련해 전기업체 사업주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전봇대에서 전기관련 작업을 시키면서 감전을 예방하는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노동당국에 사고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유씨는 9월23일 여수시 문수동사무소 건너편 220볼트 전신주 위에서 작업 도중 감전으로 사망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기작업시 노동자에게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