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까지 식육처리, 미국 검사체계 어떻게 믿나
[참세상 2006-09-18 14:42]
[대국민 사기극](4) – 폭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박상표(수의사연대)
▲ 2006년 2월 1일에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무수히 많은 광우병 의심 소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자신들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2006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를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육처리한 29마리 중에서 ▲유방염(mastitis) 1마리, ▲탈구(splay) 5마리, ▲외상(injury) 3마리 등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 이라고 부른다.
또한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휴스턴 크로니클》은 2005년 7월 3일자 기사.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는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묻어버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미국의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은 2005년 7월 3일자 기사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묻어버린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이 전해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하여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목장주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격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총을 쏴서 죽여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 (왼쪽)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 1월 21일 배포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미국산 수입쇠고기 사진 (오른쪽) 미국 농무부의 광우병(BSE) 위반 기록 자료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일본의《이와테일보(岩手日報)》도 지난 4월 3일자 논설을 통하여 “일본 수출을 인정받은 미국 육식시설 37곳 중에서 과거에 위험부위(SRM) 제거의 위반이 없는 곳은 고작 2군데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현재 안전관리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 및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등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농무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광우병 관련 위반사례》에는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이라고 밝혔다. 총 829건 가운데 460건은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인‘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위반이었으며, 460건의 위반 사례 중 275건은 검역 프로그램에서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에 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되었으며,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었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이나 적발되었다. 소의 나이가 30개월 이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특정위험물질 제거와 수출용 쇠고기 선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보이는 소 680 두 중에서 162 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을 검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광우병 발생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소비자연맹은 “미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을 지적했다. 또한 “미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 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 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도대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속일 작정인가.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선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넘기고 무슨 염치로 대통령과 장관직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