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 2. 8 오전 11시 ? 장소 : 종로3가 건강과대안 사무실
? 참석자 (가나다 순)
?강태선 :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사과정 (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두용 : 한성대학교 시스템공학부 교수
?조기홍 : 한국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사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정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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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 바쁘신 중에도 와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늘은 행정에 관련된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겠다. 2007년 대선에서 요구한 노동안전보건 행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010년 초반에 노동안전보건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안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노동계가 행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 오진 않았다.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정도만 얘기해왔는데, 지방이양 문제가 불거지면서 행정문제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추세가 노동안전보건 행정을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으로 분권화, 기업 자율로 맡기려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안전보건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느냐 고민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왔다. 행정개혁요구를 정식화하고 개입여지를 만들 수 없는가, 브레인스토밍 성격이라 생각하고, 자유롭게 얘기해 달라.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대담의 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보겠다. 먼저, 현재 정부 노동안전 행정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말해 달라. 둘째, 문제의 원인과 대안이 무엇인가 말해 달라. 각각의 주제에서 노사정의 의무와 책임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 김은기 : 현재 행정의 문제점을 말하라 하셨는데, 사회자가 말하신 작은 정부 지향은 핵심이 아닌 것 같다. 국가가 관리감독 의무를 지방으로 넘기려고 한 것은 산재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았고 개선이 안 되니 지방으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2006,7년도에 한국타이어 돌연사문제가 나왔고, 노무현대통령 시절 감사원 특별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 기업이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법적 효력 없는 시정조치를 남발했고, (그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무분별한) 시정조치 남발을 없애야 하는데, 정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스스로 한 것처럼 시정조치 대신 즉시 과태료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처벌 기준에서 1000만 원짜리 과태료를 100, 300, 500으로 조정하는 완화단계가 있었다, 규제완화로 가는 것 아니냐. 정부의 관리 감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화되고 있고, 산재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 이상윤 : 객관적 지표상 인력이나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과태료나 행정처벌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이 정부가 행정에 손을 놨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규제 현장은 완화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이다.
? 김은기 : 객관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했나 따질 수는 없지만, 지난해 산재통계만 봐도 산재율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전체노동자수가 증가해서 떨어진 것 아닌가? 0.7에서 0.69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건설이나 제조업은 실제로 증가했다, 100일 계획, 100일 작전 한다면서 예방사업을 점검했는데, 재해자 수만 아니라 재해율도 증가했다.
? 이상윤 : 100일 작전 성과가 있다고 하나?
? 강태선 : 정부는 성과가 있다고 말하더라.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보진 않는다, 제조업에서는 강화되었다고 느끼는 면이 있다. 서비스업에서도 안보이던 정부가 보이니까 정부가 안전보건도 하냐고 묻기도 하니까. 재해율이 감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상윤 : 현재 시스템이 완화된 것은 아니란 말인가?
? 강태선 : 법이 약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석면처럼 보강된 법도 있으니까. 법 자체보다 책임, 책임이라는 말을 사업주 책임으로 말해왔는데, 정부책임이 있지 않나. 책임행정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 생각한다. 큰 사건나면 안전보건 문제가 나오는데, 정부 중에 누가 책임져야 하나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조사한다고 나오고, 노동부는 안 엮였으면 하는 모양새다. 산재 사건나면 경찰이 조사한다는 것이 일반 인식인데. 정책이 기본적으로 없다. 정책은 철학이 있고, 해를 가면서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에 안전보건에 좋은 안들이 나왔지만 아직 변화가 없다. 전문가는 정책전문가 부재가 문제다. 기술전문가는 많아도, 책임질 조직이 없다. 노동안전보건청을 만들어야 하나 생각해보지만 가능성도 회의적이다. 책임행정, 책임단위가 없는 것이 문제다. 정책전문가 없이 책임을 사업주나, 기술전문가에 맡기는 것은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다르지 않다.
? 이상윤 : 관료들은 어느 부서나 전문가가 많지 않다.
? 강태선 :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규제가 있는데 환경, 인권, 산업안전문제 등이 그렇다. 미국은 사건중심으로 행정력이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사건이 나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원상복귀 되기를 반복한다. 90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화학물질 대책이 없기는 20년 전이나 같다는 얘기다. 달라지지 않았다.
? 이상윤 : 정부의 책임은 정부 외곽에서 계속 압박을 해야, 사후적으로라도 여론을 만들어가야 커지는 것 같다.
? 조기홍 : 노동부 행정의 큰 문제는 노사소통을 안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해 불통상태이다. 국가적으로 안전보건 정책을 5개년계획을 짰는데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키고 따라오라고 하고 있다. 노사얘기 안 듣는다. 현장에 정책이 미치지 못한다. 실적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쫒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노사대응이 어려워진다. 노동부 불통에 문제가 있다.
? 이상윤 : 정책전문가그룹 부재를 얘기했는데, 안전공단도 있고, 지방조직도 있는데 왜 기능을 안 하나는 걸까? 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인가?
? 조기홍 : 내부적으로 정책 연구자가 없다. 전부 외주 연구로 해결한다. 정책연구 가져가는 사람들이 역량이 안 되는데, 인력풀이 작다보니 가져간다. 베끼는 과제가 많다. 정책연구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 이상윤 : 학계에 신진인력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 비인기 분야이다 보니.
? 박두용 : 원점에서 보면 현재 행정의 문제를 규제가 완화되냐 강화되냐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다. 기업을 봐도 장사가 안 되는 기업도 돌아는 간다. 실적이 안 좋아도 바쁘다. 학생 출석도 그렇지 않나? 매일 나온다고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규제가 완화돼도 노동부는 바쁘다. 정부 방향 따라 일을 만든다. 분위기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일이 만들어진다. 무어라도 해야 하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사업주를 귀찮게 한다. 100일 작전이 사업주를 귀찮게 해서 실적 내는 거 아닌가?
? 박두용 : 정부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3년간 정책 회의에 가본 일이 없다. 무너진 것 같다. 책임도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데, 누구를 데려다 놔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책임을 지려면 굶어죽는다. 보이지 않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을 하면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못 견디는 구조다. 안전공단도 일을 하려고 하면 구조가 없다. 카운터파트너가 없다. 점 하나다.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나서 행정구조가 고용문제 우선이고, 인적자원, 직업훈련이 노동부 일이 되었다. 성장기에는 고용문제가 없고, 이후 노사문제가 나오고 노사갈등 관리부서가 생기고, 갈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노동을 통제하는 해결구조가 생긴다. 이후 실업문제가 생기면서 노동부가 고용부로 바뀐 것이다. 근로감독관 업무 중 노사관계조정, 경찰업무는 없어지고 민사업무, 체불임금 해결로 바뀌어 버렸다. 근로감독관 1,100명 중에서 다수가 근로조건 문제에 매달려있고, 280명 정도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일을 한다. OECD는 일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같은 비율이다. 산업안전의 비율이 점점 세지는 것이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어정쩡하다. 더 분리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고용부서를 제일 중요하게 보니까 고용업무와 그 나머지로 바뀌었다. 통합적 근로감독으로 갈 것이냐, 산업안전을 뺄 것이냐 과도기에 있다. 이대로 가면 노동안전부서는 죽을 것 같다. 독립구조를 만들어야 책임구조가 만들어진다. 밖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덴티티가 생겨야 책임이 생기는데, 노동부정책관의 위치가 애매해졌다. 노사정책실의 한 파트일 뿐 독자정책을 못 만든다. 정책기능이 소멸됐다. 아래서 자질구레한 일만 벌리고 있는 상태다. 초점은 독자적 행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 정권 때 만들어질 복지이슈를 연결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단일한 안을 대선에서 밀어야 한다. 한 두 개 정도 선정해서 관심을 만드는 고리가 필요하다.
? 조기홍 : 노동계의 한계가, 조직을 손대야 하는데… 독자조직으로 떼어내든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고, 개입할 여지를 못 찾고 있다. 중요하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정책개입 방법을 못 찾고 있다
? 이상윤 : 범위를 넓혀서, 노동안전부서만이 아니라 노동부 구조가 재편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김은기 : 공식적으로야 노동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하는 거지만 로드맵을 못 만들고 있다. 박두용 교수 말이 타당한데 책임행정을 하고 만들기 위한, 정책전문가 풀 구성,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 노동부 사무관하고 우리하고 맞나 틀리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안전공단 전문가는 참고인밖에 안 된다. 노동부 조직 안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시스템에서 정책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나? 물리적 어려움이 많다. 정부구조가 그러하면 우리라도 전문가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순위가 밀린다.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책임행정이 아닌 그야말로 눈치보기식 사업, 노동부 사무관들에게 규제완화안 제출해라, 못 만들면 옷 벗어라 이런 소문도 있었다. 눈치보고 일하는데 책임성, 구조 어렵다. 정부 조직 안에서 책임행정 어렵다,
? 이상윤 : 기능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향성을 박두용 교수가 말했는데 별도 독립을 주장할 것인지, 노동부 안에 고용을 크게 두고, 복지의 한 파트, 작은 부서로 남을 것인지,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
? 박두용 : 노동안전보건청은 정부에서도 몇 사람 외에 관심도 없다. 노동부가 생각이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다른 나라에 (유사한 구조의) 청이 많다면 동력이라도 될텐데 그렇지도 않다. 정부 부처는 밑에 인력이 많은 조직과 정책 부처로 나눠진다. 밑에 실무인력이 많은 부서가 노동부다. 주 업무가 근로감독에서 고용업무로 늘어났다. 비대해졌다. 노동부가 하나는 고용, 하나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용은 목표를 추진하는 사업 유형이다. 사회복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두 영역이 붙으면 공격적인 영역이 이긴다. 고용인적자원부, 보건복지노동사회부 – 이런 식으로 나뉘면 그나마 살 수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 박두용: 그전에 노동계, 학계에서 폭넓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산재율을 2.5%로 만들자는 것이 내 주장이다. 0.7%가 아니라. 크기가 커지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나온다. 지금 예산의 두 배는 나와야 한다, 기업이 돈 내서 산재로 치료할 것을 내 주머니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하자. 삼성도 그렇고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양 노총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때리면 인식이 바뀐다. 재해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서비스업 산재가 왜 난리가 났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식당에서 배달사고, 계단에서 넘어지고… 사고발생 시기와 산재개시가 바뀌어있다. 사고 나면 산재보험 가입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재해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사고나면 산재로 신청하는 기반이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재 줄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거꾸로 해야 한다. 산재가 많아지도록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
? 강태선 : 그걸 틀어막자는 게 전시행정, 100일 작전 같은 거다.
? 박두용 : 역발상을 하자. 산재 났다고 처벌하지 말자. 나쁜 놈은 처벌하지만. 나쁜 놈이 뭐냐를 얘기하면 된다. 산재는 그냥 산재로 처리하자. 100일 작전 들어가서 과태료를 97%한테 물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예방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대선까지 남아있는 2년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캐치프레이즈 만들자. 밑바닥 정서는 있다.
? 조기홍 : 노동행정담당자는 재해율로 승진하니까, 어떻게든 산재가 안 일어나야 한다.
? 박두용 : 대선이나 사회분위기를 보고 말하는 거다. 존재감을 만들고, 어필하면 된다. 대선 시기 그런 틈이 만들어진다.
? 조기홍 : 박두용 교수 말대로 정부직제에서 항간에 고용만 남겨두고 노동을 떼겠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노동을 떼면 정부조직 어디를 선점할거냐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노동안전보건청은 우리만 얘기한다. 노총 안에서도 관심이 없다. 전체에서 보면 노동부가 약해지니까. 정부조직이 중요하다. 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박두용 : 고용으로 서로 가려고 한다. 노사정책실은 파워에서 밀리고, 노동안전은 더 밀린다. 노동부를 고용으로 계속 키울 거다. 경제부처 메인이 고용인데, 노동부의 핵심이 되었다. 고용정보 센터장을 누가 할까가 관심사가 되었다.
? 강태선 : 일반적으로 후진행정의 전형이 포획 현상이다. 생색이 나고, 부패나 무능이 포획되는 현상, 서비스행정으로 퇴보하는 것이다. 진보적인 것은 규제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단에서는 수시로 바뀐다.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5, 6년 사이에 노동부 일선행정이 ‘사장님 사업하시기 힘드시죠’가 되어갔다. 정체성에 혼돈이 왔다.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되어간다. 퇴행으로 보인다. 우리는 노동부를 사회부처로 보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지금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고용부는 경제, 서비스인데. 노동은 규제다. 경제부처 성격이 우위에 있다. 기업 잘하게 도와주는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이 된다. 구조를 탓해야 한다. 이걸 누가 견제할 것이냐?
? 김은기 : 건설 관련해서 규제 논쟁이 붙었는데,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서비스’하는 게 정부 부처인데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 고객이 누구냐, 기업주냐, 국민이 고객 아닌가 물었다. 기업주가 아니라 국민이 고객인데,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이상윤 : 정리하자면, 정부중앙 부처에 구조개편이 필요한데 독자적으로 갈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냐 세부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사회규제 책임부서와 경제서비스 부서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장기적으로 분리될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산재규모가 크다,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전사회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산재임에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
? 강태선 : 일선 행정을 경험한 것에서 얘기하자면, 산재 은폐는 법칙처럼 나온다. 실제 수를 얘기해야 하는데 누가 숨겼나를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한다. 산재 일어나면 아주 나쁜 놈처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시스템은 생각을 안 한다. 문제가 꼬인다. 건설업 산재율을 0.4%로 만들었다. 대부분 노동자가 피해자다. 산재를 산재로 해야 하는데 자기 돈으로 치료하게 만든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게 해야 한다
? 조기홍 : 어떤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감독관이 문제다. 감독관이 개선 지도를 하는게 아니라 “과태료 2천만 원 나오겠네” 한다. 그러면 사장이 뛰어나온다.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실적 때문인지, 무조건 MSDS 보자고 하고 과태료 200만원 때린다. 사고가 안 나게 개선을 해야 하는데 방식이 틀린 것 같다.
? 김은기 : 지금 말씀은 타당하다. 오히려 사업주를 움츠러들게 한다는 것 아니냐. 환자입장에서는 재발방지, 당사자에게는 치료 복귀 시스템을 갖춰줘야 하는데 안했다. 처벌하지 말고, 재발방지 된다면 더 할게 없다. 일부 감지되는 것만 갖고 욕하는 것이 사실이다. 10만 중에 몇 건 걸려서 하는 것이지.
? 조기홍 : 사업주에게 물어보고 싶다. 산재로 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산재가 나면 감독관이 과태료 매기고, 이게 싫어서 사업주가 은폐해야 한다는 관점이 생기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 김은기 : 건설 현장 보면, 노력은 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PQ제 영향 주지 말아라, 연동 안 받으려면 은폐할 수밖에 없다. PQ제가 사고 나지 않게 예방해달라는 제도인데, 이것은 부각이 안 되고 사고 난 것만 부각된다.
? 강태선 :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분위기는 있다. PQ는 성공한 편이다. PSM과 PQ는 그나마 성공한 것이라 자평한다.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변화는 필요하다
? 이상윤 : 산재 규모 그대로 드러내야 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사업주나 노동자가 둘 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100%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가? 조기홍 국장은 사후 지도감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조기홍 : 사업장에 감독하러 가서 처벌할 것만 찾아낸다.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 체크해서 벌금을 왕창 때리니까 더 숨는다. 실제 개선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 이상윤 : 사업주가 산재처리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이유라는 것에 동의하나?
? 강태선 : 건설은 좀 다르지만 제조업은 그럴 수 있다.
? 박두용 : 은폐 이유의 근본에는, 산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고 나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산재는 일어나는 문제고 같이 사는 문제다. 일하다 다칠 수 있다. 산재는 악이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는 통념을 깨지 않으면, 감독문제는 지엽적 문제다. 사회 분위기가 산재는 당연히 일어난다 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부터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60년대 불량제로운동을 보면 무재해운동하고 같다. 불량은 줄지 않았다. 불량을 내면 미안한 분위기가 실제로 있어서 말은 못한다.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을 했나” 관점으로 보자. 은폐보다 산재보험이 싸다. 기업에게도 어필이 된다. 기업에게 산재처리가 편하다.
? 이상윤 :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빨리 복귀하는데 산재로 하면 3개월이다. 이런 요인이 크지 않나?
? 강태선 : 보편적 현상은 아니다.
? 박두용: 독일은 산재로 처리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다. 우리는 산재이냐 아니냐에 따라 All or Nothing (모 아니면 도) 이니까 모두가 피해를 본다.
? 강태선 : 행정적으로 힘든 게 질병이다. 요통 같은 게 힘들다. 요양신청해도 다 불승인 나오고, 승인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노사 다 힘들어진다.
? 박두용 : 지금 한해 10만 명 정도의 산재발생을 45만 명으로 늘리면 산재율이 2.5%가 된다. 그 대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5대 사고만 강하게 처벌하자. 산재보험료를 올리자. 기업반응도 산재보험료는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장관급이 1년 정도 해야 되는 문제다. 부처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문제다.
? 이상윤 : 구조를 해결하자면 동시에 일선 행정 개편과 변화가 온다. 조기홍 국장이 말했지만 일선 감독행태가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인데, 어떤 변화가 바람직한가?
? 김은기 : 사후처벌이 아니고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처벌 위한 단속이 아닌 예방과 지원 감독이 돼야 한다. 산업안전감독관 312명이 1,400만 노동자, 160만개 사업장에 예방적 사업관리가 안 된다. 인력재배치 없이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상윤 : 기술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묻는 방식이 아니라 과정 평가, 과정에 조언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닌가?
? 강태선 : 사업주에게 의미 있는 시그널을 전달해야 하는데 수가 핵심은 아니고, 기술력도 아니다.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사업주에게 싸인을 줘야 하는데, 일일이 방문하는 방법이나 전시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전시행정이 90%되는 상황이다. 처벌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인리히 법칙대로 1대 29대 300이면 1에 대해서는 처벌결과까지도 홍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핵심은 예방에 있는데 고민하면 나온다고 본다. 사고는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일관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 조기홍 : 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평가도 없고, 토론회도 없고, 잘못된 정책이 나와도 노동, 학계에서 관심이 없다. 앞선 정책제안은 더구나 없고.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자.
? 김은기 : 행정이 과태료처분이 아니고 예방중심으로 지도하면 좋겠다. 강태선 선생이 인력이 핵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최소한 관리 감독이 되려면 그게 될 거냐 지도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정명령이 아니라 정말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예방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다.
? 이상윤 : 행정의 문제만을 주제로 잡고 대담을 했는데도 폭넓은 이야기가 나왔다. 대중의 의식을 건드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예방정책도 중요하지만 산재보험 개혁도 중요한데 일타쌍피로 잡기 위해서 시리즈로 터뜨리자는 생각을 해보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긴 시간 감사하다. 내년까지 대화하고, 토론해서 자료 모아가면서 고민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