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위험표시 통일
그동안 부처마다 달라 혼선 빚어…2008년 6월까지 현행과 병행사용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경고 표시기준이 국제기준(GHS)으로 변경된다.
11일 노동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간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 유해위험표시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꾸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방식이 부처마다 달라서 표지를 이중 제작·부착하는 등 정보 전달시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더 세분화시켜 그 형태를 바꿨다.<그림 참조> 또 화학물질 경고표시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상태(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해 유해·위험정보가 노동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 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도(사용상의 제한)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6월말까지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6년12월1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