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근무 택시기사 사망은 산재
법원 “과로가 당뇨병 급격히 악화시켜”
2006-12-14 오후 3:34:38 게재
택시기사가 3일 연속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근무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택시기사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택시기사 권 모씨의 부인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사망일 직전 3일간 연속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당뇨병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권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비록 흡연을 하고 당뇨병을 앓았지만 건강검진 결과 심혈관계에 이상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아 달리 심근경색을 일으킬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며 “동절기에 연속근무를 해 생체리듬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충남의 한 운수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권씨는 지난해 1월 16일 교대근무자의 부탁으로 18일까지 3일 연속 근무를 하다 새벽 1시40분쯤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권씨는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던 도중 호흡을 멈췄고 대형 병원으로 후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권씨 사망과 업무 사이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권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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