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시멘트 처벌 못한다 ?
[문화일보 2006-12-14 15:38]
(::쌍용양회 등 3社 “기준 미달” 사법처리 제외::) 아파트의 ‘시멘트 독’이 아토피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 적이 나온 가운데 일부 국내산 시멘트가 유해성 폐기물을 원료와 연료로 사용, 다른 나라 시멘트보다 발암물질인 6가크롬 성분 함유량이 높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도 발 암물질인 할로겐족 성분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 처벌 법률이 마땅찮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로) 는 쌍용양회 등 3개사가 시멘트 원료로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회( 석탄을 태운 찌꺼기)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2.19ppm 검출돼 기준치(1.5ppm)를 웃돌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 련 규정인 바젤협약상 ‘충분한 농도’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되 는데 표현이 애매모호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7개 업체의 시멘트 제조용 소성로(燒成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쌍용양회 등 2개 업체의 공장 3곳에서 불 법 재활용된 폐유기용제(WDF) 중 발암물질인 디클로로에탄, 클로 로벤젠 등 할로겐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함유량이 4.1%로 기준치(5%)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WDF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의 새 법안이 이달 20일 발효 됨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금속 함유 폐주물사(주물 제조에 썼던 모래) 4500여t을 강원 영월군의 석회 석 광산 등에 불법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만 쌍용양회 김모(47) 이사 등 3명을 14일 불구속기소하고 2개 업체를 약식기소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6가크롬 등 유해물질 은 고온의 소성로에서 모두 연소되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 명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6가크롬은 시멘트 완제품에도 남아있 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면죄부 받은 공장 주변 실태 = 국립환경보건원에 따르면 쌍용 양회 공장이 있는 영월군 일대 주민들의 후두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 제천시 등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주민 73명은 지 난 6일 규제 미비에 항의, 이치범 장관 등 환경부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혜승·김남석기자 hsje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