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도 오는 7월부터 병원비 내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지적에도 정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치료비가 전액 무료였던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동네의원은 1000원, 병원은 1500원, 종합병원급 이상은 2000원을 내도록 했다. 약국 이용 때는 500원이, CT와 MRI 검사시에는 검사비의 5%가 책정됐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 임산부는 제외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 초과시에는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 초과 시에는 전액를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또 1종 의료급여수권자에게 동네의원 1~2곳을 지정해 해당 병원을 우선적으로 다니게 하는 ‘선택 병의원제’도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대신 해당자에게는 월 6000원씩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한다.
이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뤄졌다.
2007년02월2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