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97% 안전관리 부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달 전국 1천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5%에 이르는 990곳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관리 부실 유형은 추락ㆍ낙하 예방조치 위반이 1천895건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고 감전예방 조치 위반 682건(17.3%),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273건(6.9%) 등이다.
건설현장 재해는 대부분 추락과 낙하, 감전 및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건설현장 대부분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건설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설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81건),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사용중지(107건), 과태료 부과(24건), 시정지시(3천95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122곳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이중 24곳에 대해 7천38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07년04월1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