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사용·수입·제조 못한다
내년부터 위반땐 징역·벌금형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내년부터 석면방직제품 등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사용 및 제조ㆍ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제품은 석면방직제품(석면포ㆍ장갑ㆍ테이프), 석면 전기ㆍ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ㆍ모터부품재),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외장재), 석면 접착제품(타일ㆍ금속접착제) 등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오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잠수함과 미사일용 일부 석면제품, 석유화학공업용 일부 석면개스킷 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은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난 2000년 이후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3명, 석면폐 5명 등 총 46명의 근로자가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에 걸렸으며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그 동안 석면 규제로 석면 원료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석면 함유제품의 수입은 급격히 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석면 원재료 수입은 95년 8만9,000톤에서 지난해 5,000톤으로 19배 감소했지만 석면 함유제품 수입은 같은 기간 8,000톤에서 5만2,000톤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 석면제품 불법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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