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업무상재해 방치 안돼”
김우남 의원, 다음달 ‘농업인 재해보상보험법’ 제출
연윤정 기자 09-08-26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국가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농부증·농약중독·농작업 사고 등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종합적 연구·교육·사업지원을 담당할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육과 뼈마디 곳곳이 쑤셔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다’는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10명 중 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이 75.4%에 달한다. 또 농업무분 산업재해율은 1.29%로 전체 평균 0.66%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피해보상은 물론 예방과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가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9월 농업인도 노동자처럼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