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문에 부딪쳐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5 11:23
【광주=뉴시스】
회사 출입문에 부딪쳐 입은 상처 때문에 갑자기 숨진 50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등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괴사성 급막염으로 갑자기 숨지거나 노조전임자가 회식자리에서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를 산재로 잇따라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회사 출입문에 부딪쳐 난 상처로 숨을 거둔 김모씨(당시 51세)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전남 여수 모 화학공장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8시께 출근하던 중 회사 출입문에 왼쪽 허벅지를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며칠 뒤 병원에서 근육을 둘러싼 근막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괴사성 급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산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이 제기돼 1심에서 승소했다.
또 앞서 지난 4월에는 노래방에서 다른 노조원과 다투다 계단에서 굴려 하반신 마비위기에 놓인 광주 모 회사 노조전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산재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법률원 신모 노무사(39)는 “최근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 사고원인 등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폭 넓게 인정하는 등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