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담장넘다 추락사고, 산재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힘들어”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회사 문이 잠겨있어 담장을 넘어 출근하려다 떨어져 허리를 다친 노동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김정욱)는 임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담장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담장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 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씨는 김천시의 한 공사장의 공사안전장치인 ‘시스템서포트’를 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 오전 7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3m 높이의 담장을 넘다가 떨어져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7년09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