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특수건강검진 항목 바뀐다
소변검사 없어지고 신경계, CT검사 등 추가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오는 2009년부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바뀐다. 기존의 간기능·요검사와 같이 불필요한 항목들을 없애는 대신 신경계검사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검사 등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는 CT검사를 추가한다. 소음이 많은 곳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청력 검사를 실시하되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유해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빈혈·간기능 등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유해물질 특성에 따른 검사항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노출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은 2008년부터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현행 60일) 안으로 ‘노출기준초과보고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산재예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가 5년 이내에 보조받은 시설ㆍ장비의 관리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2009년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이미 무더기로 부실판정을 받은 바 있는 특수건강검진의 개선은 일부 검사항목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검진기관 선정 시 노조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해 필요한 검사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검진 이후에도 결과를 노동자에게 통보해 작업환경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월 특수건강검진기관 99%가 부실판정 등으로 행정처리된 이후 경총과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특수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2007년09월1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