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걱정? 1588-3920 누르세요”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황국상 기자 | 09/16 16:14 | 조회 533
1급 발암물질 석면에 의한 피해가 걱정되는 이들은 수화기를 들고 1588-3920을 눌러보자.
환경부는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ㆍ상담하기 위해 7개 유역ㆍ지방 환경청을 ‘석면피해 신고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신고 센터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역할만을 전담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피해신고 센터 지정이 최근 석면 공장 인근이나 지하철 역 등 장소에서 석면 농도가 높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된 대책으로, 석면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석면 사용량의 82%가 건축 자재에 사용되고 있고, 다리미ㆍ냉장고 등 전자ㆍ전기 제품의 부속품에서 쓰인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 수는 등록된 것만 따져도 600만 동이 넘는다. 국내 사업장의 90% 정도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 가루에 의한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 폐증을 비롯해, 폐암 등 악성 종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잠복기가 수십 년까지 갈 수 있어 발병 후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국내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석면보다 1.1~43배 비싼 ‘케브라 섬유’, ‘유리 섬유’, ‘암면’ 등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 공장에서 근무했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관련법에 의해 치료비 지원 등 보상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