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건설업체 상당수가 형사처벌 및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건설현장에서 부상을 다하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에게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있어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있다.
31일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한 건설 근로자는 3천400여명으로 한달 평균 419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 안전시설 미비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달 평균 386명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매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관급공사시 입찰감점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처리를 기피, 실제 산재근로자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노동계는 추정하고 있다.
목수인 유모(45)씨는 지난 6월7일께 고양시 일산구 모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형틀을 설치하기 위한 외부보강 공사도중 2m아래로 떨어져 무릎골절 및 인대파열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시공사인 D업체는 그러나 유씨가 이미 오래전에 인대에 부상을 입었다며 산재처리를 거절해 할 수 없이 일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산재처리가 안돼 몇개월째 임금 등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산재를 당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