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일산화탄소 배출량 소각시설 기준치의 최대 28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기준 없어… 관리 사각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국산 시멘트의 환경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28배나 많은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수입유연탄을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시멘트 제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산업폐기물이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는 시멘트 소성로는 현행법상 소각시설로 분류되지만 정작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 주요 유해물질의 배출기준 자체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전주대 폐기물처리센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 A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치(50ppm)보다 28배나 많은 1424.82ppm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인근의 B 시멘트 공장에서도 411.05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돼 소각시설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이 보고서는 영월군과 시멘트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양회협회가 전주대에 연구를 의뢰해 작성됐으며, A와 B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에게 지난 12일 공개됐다.
2006년 9월 작성, 환경부가 입법 근거로 삼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서도 B 시멘트의 다른 공장에서 1185.49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C 시멘트 공장에서도 1082.09ppm의 높은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등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국내 4개 시멘트사 모두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소각시설 기준치보다 높았다.
일산화탄소(CO)는 공기 속에 10ppm만 있어도 장기 노출될 경우 중독을 일으키고 600ppm에서 1시간동안 흡입하면 두통, 2시간이면 실신하게 된다. 1000ppm이 넘을 경우 1시간 이내 실신하고 4시간이면 사망한다.
폐기물관리법상 시멘트 소성로는 소각시설로 인정되지만 정작 오염물질 배출규제는 소각시설에 비해 느슨하다. 인체에 위해한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의 경우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다. 특히 일산화탄소의 경우 대기관리법상 소각시설과 소성로가 분리돼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대기법에서 소성로는 소각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통상적인 소성로에서 일산화탄소는 모두 연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모든 배출시설과 기타시설에 적용되는 10개 항목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 13개 물질에 대해서는 인체 유해성을 감안, 보다 엄격한 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일종인 시멘트 소성로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염화수소와 먼지에 대해서만 자체 기준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배출가스뿐 아니라 카드뮴과 납 등 10여종의 중금속물질까지 규제하고 있다. 환경과학원 보고서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는 중금속 규제치가 없는 실정이나 국외의 경우 대부분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다”며 “투입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에 따른 유해성 평가시 배출가스중 중금속 농도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시멘트 소성로에서도 중금속 규제가 곧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모든배출시설과 기타시설에 적용되는 18개 항목과 4개 항목에서 배출물질을 규제하고 있고 다이옥신도 2008년부터 소각시설에 준하는 기준으로 규제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