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취급 근로자에 건강관리수첩 발급 확대
앞으로는 석면함유제품 절단·가공, 석면브레이크라이닝(차량정비), 석면건축물 해체·제거·보수작업 근로자들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200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는 석면원재료를 취급해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근로자에게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왔다.
석면함유제품 정비·가공 작업자 등도 건강관리수첩 발급받아
이에 따라 석면 최고노출군인 ‘석면방직업무’는 해당업무에 3개월 이상, 석면 고노출군인 ‘석면함유제품제조업무’, ‘석면함유제품 절단 등 가공업무’,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년이상, 석면 저노출군인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석면단열제품,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받으면 이·퇴직 후에도 매년 석면 관련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건강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 받을 수 있다.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길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의 이번 석면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개정안은 4차례에 걸친 노·사·전문가 회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근로자는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정철균 국장은 “이번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확대 조치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도 석면 취급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질병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성물질로 브레이크라이닝, 개스킷, 건축재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근로자가 흡입하는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한번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다.
석면으로 인해 최근 일본에서는 석면수도관 생산업체인 구보타사의 그로자 및 인근주민 7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현재 8400여개 회사가 석면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로, 최대 석면제품 생산업체인 맨빌사는 종사근로자 석면직업병에 따른 거액 손해배상으로 도산한 바 있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연 02-6922-0957 (@) | 등록일 :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