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4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
–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저소득자 휴업급여 인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직업재활급여 신설 등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공동 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휴업급여 수준은 저소득 근로자(전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되며,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연령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하향 조정된다.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어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고, 재활치료를 명문화하여 산재환자의 재활을 강화한다.
– 업무상질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진료비 대부제도가 시행된다.
– 요양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료기관(주치의)으로 하여금 치료방법, 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료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된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 산재보험혁신팀 김호병 (211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