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6명 중 1명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 모른다 58% … “직업 안전교육 정규교과에 포함해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교통사고나 화상 등 각종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조차 모르고 있어 노동안전 보건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실태 및 정책제언’이라는 내용의 발제를 맡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상당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나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안전보건 관련 교육이 포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명 중 1명은 일하는 청소년
노동건강연대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31.4%는 `하루 9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하다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4.4%로 조사됐으며, 급여체불, 급여할인, 부당해고를 경험한 청소년도 각각 12.7%, 11.4%, 6.9%로 나타났다.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21.6%는 일하면서 조롱·욕설을 들었으며 4.7%는 신체적 폭력을, 1.6%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사고 경험에 대해서는 16.7%가 `한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사고 경험자 중 36.1%는 배달, 24.4%는 패스트푸드점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종류는 교통사고(48.2%)가 가장 많았고, 화상(33.9%), 찔림·베임(7.1%), 기타(10.7%) 순이었다.
58%가 “산재보험 몰라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대답은 30.3%에 달했으나 18.4%는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치료비 해결방식에 있어서 ‘내돈 혹은 부모님 돈으로 해결했다’는 응답(32.3%)이 가장 많았고,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29%), ‘회사가 일부 부담했다'(4.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58%는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안전사고와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8%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노동안전보건 교육 부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건교과에 노동안전교육 포함해야
이상윤 정책국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의 특성 상 정부의 감시·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음식점·패스트푸드점·배달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교통사고·화상·자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련 사업주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욱 시급한 문제는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안전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학교에서 이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 국장은 “초등·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직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새롭게 마련될 예정인 보건교과 과목에 직업안전 내용을 필수적으로 구성하도록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중등학교나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직업안전 교육시간을 필수적으로 할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원 전교조 실업교육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45개 가운데 직업안전 교육을 실시한 곳은 37개에 불과했다”며 “교사 및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