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과중 질병 유발.악화시켰다면 업무상재해”<울산지법>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6 05:00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6일 고모(37)씨가 자신의 병이 사내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병명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상병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발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의 과중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회사 입사 후 2년간 요추부에 부담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사고 당시 30대 초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부위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던 적은 없었던 점, 법원 감정의들이 원고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고와 상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근무한 고씨는 2004년 12월 길이 6m, 무게 65㎏의 부품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순한 허리통증을 뜻하는 요추부 염좌는 보편적으로 한달 이내 요양을 요하지만 중증에 해당하는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최대 6개월 넘게 요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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