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안전보건규정 무시 관행, 건설노동자 목숨 앗아”
또 ‘인재’…”이천 화재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로 냉동설비와 전기설비 노동자 40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8일 “최소한의 안전보건규정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관계자 처벌과 관리당국의 재방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냉동창고 작업현장의 미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사고현장에는 피난 계단 등 비상구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발화성 위험물질을 현장에 쌓아둔 채 용접작업을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이 예고된 인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현장에는 우레탄폼 발포작업에서 발생한 가연성 높은 유증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냉매재인 프레온가스와 단열재인 우레탄폼 등 인화성 화학물질이 산재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화재참사의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소방준공검사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동포를 포함한 건설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다 숨진 원인은 우리사회의 ‘노동천시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업체측의 안전규정 미준수와 관리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 건설업계의 불법 다단계하도급 관행 등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사고현장에는 6개의 하청업체가 투입됐는데, 이 중 3개 업체는 재하청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 비용와 기간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관행화된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재하청구조가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방치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중국동포 13명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자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이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고수습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여수화재참사 1주년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하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수습에 나설 가족이 없는 중국동포와 이주노동자를 위해 대책위 구성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현지가족들에 대한 입국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